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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부활한 일회용 컵 규제..4월부터
2022-01-12 1571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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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코로나19로 인해 카페와 패스트 푸드점 등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 컵을 쓸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규제가 다시 강화돼

배달이나 포장 손님이 아니면

실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VCR▶

대학교 근처의 카페에 들어가

주문을 하며 물었습니다.


◀SYN▶

(안에서 있을 건데 테이크아웃 잔도 괜찮나요?)

네, 테이크아웃 잔으로 드릴게요.

(요즘에는 테이크아웃 잔으로 안에서 먹어도

상관없나요?)

네, 저희 매장은 자유롭게 해드리고 있어요.


대부분 세척이 가능한 다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손님도 눈에 띕니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이 사용되는 사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PIP CG]

지난 2천18년 8월, 환경부는

실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CG]

새로운 제도가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카페와 페스트 푸드 점 등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PIP CG]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너도나도 일회용품을 쓰면서

관련 쓰레기가 급증해

또 다른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오는 4월부터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시 방침을 바꿨습니다.


◀INT▶

조미영 과장 / 전주시 청소지원과

"(일회용 컵 규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 1일 이전에 협회 등에 협조요청 공문도

발송하고, 대형 사업장 위주로 순회하면서

홍보까지 할 예정입니다."


[PIP CG]

11월부턴 규제의 범위를 아예 넓혀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 비치된 종이컵 역시

사용금지 물품이 되고,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INT▶

양순기 / 외식업중앙회 전주덕진지부장

"(일회용품을 못 쓰면) 식당에서 바쁜 시간대에

손님들을 대응하기에 굉장히 (일손이)

부족해요. 설거지를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우산 비닐을 방문객에게 줄 수 없게 됩니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대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면서

여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


올 한 해 동안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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