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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은 지금 조선시대?.. "'남녀부동석 조례'는 위헌"
2022-02-22 45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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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남녀칠세부동석, 일곱살이 되면 남녀가 한공간에서 같이 앉는 걸 금지한 유교식 규범이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선 조선시대나 볼 법한 생활규범이, 일반 독서실에 적용돼 논란입니다.


남녀가 나란히 앉지 못하도록 좌석을 분리시킨 조례 규제 때문인데,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주의 이 독서실은 지난 2017년 교육당국으로부터 열흘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독서실에서 남녀가 한 공간에 있지 못하도록 좌석을 따로 배치하라는 전라북도 조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오수정 /독서실 운영업체 지역책임]

"(한 공간에서) 라인 별로 구분을 해도 이것도 구분이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 착각을 한 거죠. 적발이 2회 이상 되면 등록 말소여서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독서실 측은 이른바 '남녀 부동석'을 규정한 조례가 시대착오적이라며 행정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 끝에 최근 대법원은 조례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독서실에서 남녀가 어떻게 앉든 학습방법의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다며,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또 "독서실에서 남녀가 혼석하면 성범죄 우려가 커지고 학습 분위기까지 해친다"며 조례를 옹호한 교육당국의 주장은 불합리하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적용부터 다시 하라며 사건을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저희가 승소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최종 판결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서울 등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어, 전국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정진우

- 그래픽 :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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