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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시각장애인도서관장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2022-04-13 562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한 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전주시 등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 1억 2천여만 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장애인신문 보급에 쓴다며 도내 14개 자치단체의 보조금 1억 7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횡령액을 대부분 공탁했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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