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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군산 해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한 달 간, 군산항을 입출항하거나 군산 해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해기사 면허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하면 해기사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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