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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달고 흡연... "단속은 못 해"
2022-08-05 119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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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건물인 전북도의회 청사안에서 도의원들이 버젓이 흡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인데요. 그렇다면 단속하거나 처벌해야 할텐데... 단속 사례는 전혀 없고 단속기관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라북도 도의회 안의 한 의원실.


창문에 환풍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환기용 창문이 있는데도 또 환풍기가 달려있는 건데, 도의원이 방에서 담배를 피울 때 쓰는 흡연용 환풍기입니다. 


한 도의원은 방 안에 공무원이 와 있어도 개의치 않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모 의원 /지난 7월 28일] 

"(공무원들이) 약속을 하고 오셨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담배를 태우신 것은 맞고요?) 예.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거나 이러면 담배 한 대씩 폈죠. 필 수야 있죠." 



도의회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의원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현직 도의원 /지난 8월 1일]

"(전임 도의원이) 많이 폈어요. (사무실 바꿨을 때 냄새로 고생하셨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환기 시키느라 욕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의원들, 갑자기 의회 사무처에 환풍기 설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담배를 피울테니 세금으로 환풍기를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도의회 사무처는 한술 더 떠 흡연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까지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현숙 도의원 /정의당, 비흡연자]

"담배 태우시는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요구를 했어요. 금연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의원들이 우기니깐. 저는 수요 조사를 하는 것도 몰랐어요."



공공기관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정자형 /기자] 

"최근 3년간 전주시에서 적발된 실내흡연 건수는 98건입니다. 하지만 이곳 도의회에서 적발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 

"현장 단속이 원칙이다 보니깐. 신고를 받고 간다고 하더라도"



취재가 시작되자 전북도의회는 환풍기 설치 계획을 중단하고 실내 흡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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