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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매표소 무인화' 오락가락.. 위법 논란에 눈치보기?
2026-02-20 113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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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초부터 매표창구 직원을 철수하고, 무인기기를 들여놓았던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이 돌연 매표 직원을 창구에 재배치했습니다. 


노약자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는 불만에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상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구 직원이 사라지고 무인기기만 남은 매표소 앞에서 노인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발권 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표를 구하기는 하지만, 불편함을 넘어 더듬거리는 사이 혹여 버스가 떠나지 않을까 당황한 기색도 역력합니다.


[이은식 터미널 이용객]

"어르신들은 불편이 많죠. 그냥 짜증이 확 나더라고."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1월 1일부터 매표창구 직원을 철수하고, 무인 자동화기기를 대거 설치했습니다. 


종전에는 직원 3명이 교대로 창구에서 근무했지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전면 무인화로 돌아선 겁니다. 


[유룡 기자]

"전북고속 터미널 영업부는 그런데 지난 설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매표 직원을 창구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르신 고객의 불편이 상당해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지만, 법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령 제 01421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터미널의 규모에 따라 매표창구 개수와 대합실 면적, 화장실 변기 개수까지 일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고에 '매표실의 매표창구는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되, 나머지 매표창구는 무인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매표 창구 하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가 매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버스 요금의 10.5% 상당을 징수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승객은 지출한 요금에 상응하는 매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조경섭 전북고속 터미널 영업팀 팀장]

"창구 하나 정도는 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아시면서도 1월 1일부터 문을 닫으셨나요?) 아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무인화,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터미널마다 속속 매표 창구를 철폐한 것이 현실, 


수수료는 받아가면서도 법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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