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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주) 자광의 불법 폐공장 철거에 엄정 대응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자광이 옛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를 진행하면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건부 허가 사항인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보호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른 석면 철거 감리업체만 선정됐을 뿐 건축물 철거 감리업체는 선정되지 않았다며, 전주시가 불법 철거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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