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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2023-01-29 370
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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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농식품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 의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주관 부처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이 배정된 가운데, 전북은 13개 시군에 2,660명이 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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