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멋대로 인력 운영"..군산대가 뒤늦게 해결
2023-03-22 988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 앵커 ▶

군산대의 풍력발전 실증사업 좌초에 이은 중복계약 논란까지 잇단 의문점,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풍력발전 연구를 중단시킨 이후에도 연구 인력을 운영하다 대학이 체불임금을 갚아줬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마땅히 해체돼야 할 연구 조직을 이장호 총장이 개인적으로 유지하다 대학이 수억 원을 물어준 꼴이어서 논란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노동청에는 대학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한 연구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서 일한 연구원. 


2021년 8월 재계약하고, 5개월간 일을 해왔지만 해당 연구가 이미 중단돼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연구원/음성변조]

"윗선에서 입막음한 건지 처음엔 들어갔을 땐 그런 소리 못 듣고 처음엔 임금 받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임금을 못받고.." 


해상풍력 연구 사업이 정부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은 시점은 2021년 6월 말, 


그런데 사업 종료 뒤에도 연구가 진행되는 것처럼 여러 명의 기존 연구 인력과 재계약이 이뤄졌고, 밀린 임금만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계약을 맺은 사람은 현 총장인 이장호 교수입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요구가 빗발친 상황,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총장 부임 직후 대학 산학협력단에 임금 체불을 해결하라고 요구해, 보직 교수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당시 군산대 산학협력단부단장]

"연구 과제가 종료되어 있단 말이죠. 고용계약서에 과제가 적혀있지 않았잖아요.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됐죠. 본부 소속의 연구시설에 산단이 지급할 규정은 없다." 


대학이 줄 임금이 아니라고 맞선 책임자 대신 새 산학협력단 책임자가 임명된 뒤에 대학은 3억 원의 밀린 임금과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박혜진 기자]

"연구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이장호 교수가 무단으로 운영한 사업단의 인건비 등이 신임 이장호총장 체재의 군산대가 책임져준 겁니다." 


대학 측은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운영비 성격의 간접비를 산학협력단에 배정해 뒀고, 이를 활용한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장민석/군산대 산학협력단장]

"과제에서 나온 간접비 28억은 산단이 관리합니다.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소송비도 그 간접비에서 산단이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연구원 인건비는 직접비인 연구과제비 항목에서만 지출이 가능해 이를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간접비는 과제가 종료된 뒤에는 쓸 수 없어 이를 지출한 것도 의문입니다. 


2018년부터 272억의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중단한 군산대는 사업 수행 업체와의 중복계약으로 4억여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 


또 총장이 임의로 재계약한 연구 인력 임금까지 대학이 책임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부 교수들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MBC뉴스 박혜진 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김하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