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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당선무효형' 구형
2025-07-24 359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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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 병)에게 재차 당선무효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정 의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중진 정치인인만큼 높은 정치적 책임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재작년 12월과 작년 1월 두 차례 마이크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여론조사에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은 1심에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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