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7월 20일](/uploads/contents/2025/07/adc362bfea356099b29f8545244377f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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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MBC 자료사진]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묵은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진보 인사에 대한 공안 몰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석방하라!"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전북 시민사회 인사 70여 명이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50여 년 간 농민 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온 하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상렬 목사]
"이게 무슨 짓인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 대표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을 이룰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참고 자료를 내고 하 대표가 왜 유죄인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2013년부터 7년 동안 하 대표가 이메일 계정을 공유한 인물은 북한공작원이고 하씨 역시 접촉 과정에서 상대가 공작원임을 인지했다고 판단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 대표가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서 오고 간 내용들이 개인적 활동과 계획이어서 정보 가치는 낮다고 인정했습니다.
2심 선고 직후 하 대표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방청석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 대표 사건은 지난 2022년 국정원이 전북을 비롯해 제주와 경남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