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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원 출신으로 전북이나 수도권 출마설이 나오던 최 의원은 이번 선고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져 향후 정치 행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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