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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갑질이 드러난 공무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도록 전라북도가 내부규정을 손질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도청 공무원에 한해 내부 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갑질 행위자까지 확대하는 훈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올 초 도청 간부의 갑질 의혹에 따른 후속조치로, 바뀐 규정에 따라 갑질 공무원은 앞으로 연간 120만 원의 현급성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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