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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고 나갈테니 30분 뒤 구급차 보내주세요".. 출동 구급대원 징계받은 까닭
2023-11-21 462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암환자인데, 3일동안 씻지 못했어요. 30분 뒤 구급차 보내주세요" 


지난 8월 7일 이런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30분 뒤 현장에 출동했지만, 신고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는 "아직 씻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고자는 10여분이 지나서야 집에서 걸어나왔습니다.


이에 구급대원 A 씨는 신고자에게 "이런 신고를 하면 안된다. 이러면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A 구급대원을 상대로 신고자의 민원이 시작됐습니다.


신고자는 A 대원이 "불친절하다"며 인천소방본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결국 A 대원에게 같은달 28일 경징계인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고 처분을 받게되면, 1년 간 성과금 등 포상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는 A 대원이 징계를 받은 뒤에도 '성에 차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A 대원은 신고자의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 철회와 함께 응급 환자가 아닌 신고자들의 구급차 이용을 줄이는 방안, 그리고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변인은 "구급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악성민원으로 입원까지 한 A 대원에게 내린 경고처분을 즉시 철회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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