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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흉물되나?".. 남원 테마파크 개발사업 '파국'
2024-01-31 237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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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남원시가 5년 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관광개발사업이 결국 파국을 맞아 400억대 흉물을 떠안을 처지입니다.


민간사업자를 정해 재작년 운영에 들어갔지만, 문을 닫게 된 건데요.


민간이 끌어온 수백억의 자금과 이자까지 남원시가 고스란히 물어줘야 할 상황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미터 상공에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도심을 주행하는 모노레일,


70미터 높이의 이 짚라인은 최대 시속 80km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남원시가 추진한 관광개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재작년 시설물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민간사업자가 돌연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두 달 전, 짚라인 운영을 멈춘 데 이어, 직원들을 해고하고 업체까지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조수영 기자]

"남원 시내 곳곳을 누비던 모노레일입니다. 업체 측은 경영상 이유로 당장 내일(1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2만 5천 명 이상 이용객을 확보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찾는 이들이 고작 절반 수준이라는 것,


게다가 남원시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놓고도 시장이 바뀌면서 홍보에 소극적이어서 더이상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한진수 / 남원테마파크(주) 운영본부장(민간사업자)]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하는.. 구조자체가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 일방적으로 하기는, 특히 관광개발 사업은 굉장히 큰 무리수가 있다고 보죠."


실제 재작년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전임자가 업체와 맺은 협약을 문제 삼아 사업을 지연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재작년 9월)]

"사법적 법리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와의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들이 있었기에.."


하지만 정식 개장 시기만 뒤로 밀렸을 뿐 협약은 바뀌지 않았고, 업체가 아예 손을 떼면서 남원시만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일정 기간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 금융권에서 끌어 온 대출 원리금까지 온전히 남원시가 떠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가 제공한 시유지 위에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와 짚라인 등 시설 구조물을 짓기 위해 금융권에서 조달한 원금만 무려 400억대.


남원시는 빚더미를 떠안아야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 판결을 받아 상황은 불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의회 동의까지 받았던 만큼 협약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진수 / 남원테마파크(주) 운영본부장(민간사업자)]

"(손해배상을) 약 2개월에 대한 부분밖에 저희가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 저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호소해서.."


결국 시내 한복판에 400억대 대형 시설물이 주인 없는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 


전임 시장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현 시장이 정상 운영을 가로막은 것인지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남원시는 남은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재추진 여부에 말을 아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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