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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해병 사망 사건에 尹 관여 확인되면 탄핵 얼마든 가능"
2024-05-10 12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0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수사에 대해 무슨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의 내용이 수사 불법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박근혜 정부 관계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기소할 때의 논리처럼 정확히 직권남용이고 수사외압"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다시 한번 수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을 '정치 공세'라고 하지 않았나. 그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먼저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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