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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처벌"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2024-06-11 120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재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행 청탁금지법이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발의됐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담겼습니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 우회 청탁을 뿌리 뽑아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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