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5월 14일](/uploads/contents/2025/05/6da0861390b41d3cfe48928b4ce0c3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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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한 데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며 더 이상의 위법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어제(24일) 불허한 바 있고, 검찰은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전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볼 때 검사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