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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자료사진]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가 즉시 공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광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광역교통 국고 지원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도청 소재지 등으로 넓혀서 전주권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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