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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항소심.. 검찰 "이재명 판례 적용해선 안 돼"
2025-05-07 191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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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일명 '이재명 판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정 의원의 공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를 적용할 경우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처벌이 제한된다며 이를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판례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의 TV 토론회 답변에 대해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 내지 해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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