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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보호 위한 법 개정 필요"
2025-05-08 411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MBC자료사진]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실질적 보상 근거가 부족한 탓에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심 무상 교체와 위약금 면제 조치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할 수도 있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함께 모든 가입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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