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5월 14일](/uploads/contents/2025/05/6da0861390b41d3cfe48928b4ce0c355.jp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5월 14일](/uploads/contents/2025/05/6da0861390b41d3cfe48928b4ce0c355.jpg)
[전주MBC 자료사진]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뒤 술타기로 수사에 혼선을 빚은 포르쉐 운전자의 형량이 징역 7년으로 상향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인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사고 이후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행위를 한 것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또, 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작년 5월 전주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59km로 달리다 운전 연습에 나섰던 경차와 충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피고인 남성이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데도 중대한 사고를 냈다며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