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팔았다며 양봉업자를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오늘(18일)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도구와 타격 부위도 매우 잔혹하다며,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74세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1월 정읍시 북면의 한 양봉장에서 7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수년 전 구입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남성은 검거 하루 뒤 유치장 안에서 경찰 몰래 숨겨 온 독극물로 음독자살을 시도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