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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단란주점 불시 점검.. 소방시설 관리 위반시 입건·과태료
2025-12-15 3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전북소방당국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심야 시간대 영업장을 대상으로 예고없는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오는 19일까지 도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소방시설 전원을 꺼 두거나, 계단과 통로 같은 피난 장소를 막는 등 사고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반은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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