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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 특검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강력 규탄
2025-12-15 9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조국혁신당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오늘(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자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의 사법기능을 계엄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계엄의 위법성과 온몸을 던져서 싸울 때,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에 사법권을 갖다 바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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