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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군산해경
여름철 조업과 수상 활동이 늘어나면서 해경이 해상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군산과 부안해경은 오늘(25일)부터 오는 8월 중순까지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서핑이나 카약, 카누 등 동력이 없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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