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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MBC자료사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유해환경 노출을 사전에 차단해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 표시 미설치, 술.담배 등의 판매 행위이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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