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법원이 최근 법원을 사칭한 사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누리집을 통해, 최근 '지방법원 등기 반송'이나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등의 문구를 포함한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이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등기 우편물에는 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고, 법원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링크 접속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