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지방세제 개편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5년 동안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공제하고, 개인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세를 50%까지 깎아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 달(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