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7월 20일](/uploads/contents/2025/07/adc362bfea356099b29f8545244377f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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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담당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2일)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인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11월 8일 검찰청 밖에서 당시 담당 피의자였던 여성의 허리를 감쌌고, 이후 구치감 현관 앞에서 얼굴을 만졌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CCTV 속 피고인과 여성의 간격이나 팔 위치를 볼 때 허리를 감쌌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호송하는 행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치감 현관을 비치는 CCTV에도 피고인이 여성의 얼굴을 만졌는지 포착되지 않았고 여성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에서 '오른손으로 왼뺨을 만졌다', '왼손으로 오른뺨을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에게서 타액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피고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여성이 남성에게 당한 입맞춤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1시간 동안 침을 머금고 있었다는 주장 또한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0분 이내에 채취해야 DNA 확보가 가능하다고 증언함에 따라, 당시 채취된 여성의 타액 또한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해당 남성은 재판 내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온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DNA 감정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호송 경찰관의 구속 피의자 강제추행 범죄를 입증한 전주지검 형사2부의 수사를 1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