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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휴식·환자 신고 여부 점검".. 폭염 5대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
2025-07-26 47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폭염에 대비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노동 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지난 17일부터 물 비치와 휴식 시간 보장, 환자 신고 의무 등 폭염안전 5대 수칙이 법제화돼, 한차례 경고에도 미진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과 김제 지역 기업과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노동자들도 휴식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사업장에 17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붙이고, 통역 안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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