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권요안 의원이 발의한 '전북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농촌 지역에서 실시될 시범사업을 뒷받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매달 10만 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등 도내 7개 군 단위 지역에서 각 1개 면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