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외유 논란이 따라붙는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앞으로 출국하기 40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야 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내부 심사위원회에 제출돼 의결을 거쳐 사실상 '답이 정해진 출장계획서'를 의회 누리집에 올렸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출장을 다녀온 뒤엔 단순히 결과를 보고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 받고, 문제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출장 한 번 나갔다가 징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적절한 비용 지출도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선 직원들과 함께 하는 연수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비용을 일부 부담해 온 관행이 있습니다.
가령 왕복 비용과 물가가 비교적 싼 동남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 연수인 경우 450만 원 가량인 1인당 예산으론 일정 소화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들마다 200~300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행위라는 지적에 따라 이 '자기 부담금' 역시 조례로 못 박아 금지시킨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 점검 결과가 계기가 됐습니다.
항공료 부풀리 등이 의심된다며 전북에선 도의회를 비롯한 11개 광역·기초의회를 수사의뢰한 데 이어 앞으로 청렴도 조사에 대비해 투명성을 높이라는 주문에 따른 겁니다.
의회 내부에선 강화된 내·외부 통제로 유럽이나 미주 대륙 등 장거리 국외연수는 물론, 연수를 추진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