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8월 27일](/uploads/contents/2025/08/dde45135afbb3d3aa0ce3c9d2fae1b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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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돼, 피해자 2,300만 명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데 대해, 어제(1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에는 추가적인 사실조사 등을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해킹 조사 결과 발표 전까지 절차 개시를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절차 개시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이후 본격적인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최초 신청자 외에 추가 참가 신청을 받지 않지만, 신청인과 SKT 측의 의견을 받아 조정을 결정한 뒤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계획안을 받아 일괄 보상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조정 결정은 통상 30일 이내에 종료되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SKT 측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1,300여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2,000여 명이 신청한 집단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올 연말까지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정안을 SKT에 전달해 이르면 내일(3일)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