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10일](/uploads/contents/2025/09/5e950437020c6799a1f9a948be3803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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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7일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농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 지적장애가 있던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생활고 등을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뒤 본인 또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