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하는 '응급실 재이송'을 뜻합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가 사실상 '사전 허락'이 되어버렸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는 119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이송할 곳을 찾는, 사실상 '전화 뺑뺑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2022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4년 4월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을 배포해 병상 포화, 진단 장비 사용 불가, 모니터링 장비 부족 등으로 1회에 한해 2시간까지만 수용 곤란 고지가 가능하도록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재이송은 2023년 4,227건, 2024년 5,657건으로 1년 만에 1,430건이 증가했고, 2024년 2월 의과대학 증원 문제로 전공의의 사직 및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은 응급의료기관의 절대적인 인력·병상 부족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입법 조치를 통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이송병원 선정에 필요한 통합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119구급대의 전문역량 강화와 인력 확충, 의료사고 위험 기피와 의사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