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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계절노동자 무더기 단속.. "일감 없어 품앗이했다가 날벼락"
2025-10-12 229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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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고창 지역의 업주 수십 명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되면서 가뜩이나 일손이 모자란 농촌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일이 없을 때는 품앗이처럼 서로 돌아가며 일했을 뿐이고, 임금을 떼먹는 일도 없었다는 입장인데, 농촌의 현실에 맞게 계절근로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창의 한 외국인 전용 식품점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달 이곳에는 전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쳐, 모여 있던 외국인 수십 명을 불법 취업 혐의로 단속했습니다.


[인근 주민]

"아침에 인력 배분하는 시간대였거든요. 불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적발된 외국인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인데, 계약한 농가에 일이 없을 때는 이곳에 모였다가 다른 농가에 배치됐습니다. 


[전재웅 기자]

"농가마다 3명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곳에서는 수십 명의 계절근로자가 현장 적발됐습니다."


각 농가에서 숙소를 마련하고 자신의 논밭에서만 일을 시키는 것이 계절근로자 원칙, 


하지만 18농가가 66명의 외국인을 서로 품앗이 형태로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농민들은 수백만 원씩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가들은 최장 8개월인 체류 기간 매일같이 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외국인들도 일감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발 농가]

"수수료 없이, 수박 심을 때하고, 무 심고 나면 일을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해요. 놀려야 되잖아요. 돈도 벌고, 불만도 없고, 애들도 더 있고 싶다는데, 군에서 다른 농가로 전면 배치하길래.."


실제 법무부 지침에는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배치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서류와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고창군 관계자]

"그런 근무처 변경하는 일이 우리 직원들의 주요 업무예요. 한 60% 차지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법무부로 계속 법 개정을 요구를 해요.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공동 방식으로 좀 열어 줘라."


하지만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규정 때문에 18명의 농민들은 불법 고용과 알선 혐의가 적용됐고, 외국인 노동자는 뒤늦게 다른 농가에 재배치절차를 밟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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