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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짜리 간식 소송 비용만 2천만 원‥ "재판할 일이었나?"
2025-11-27 15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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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협력업체 직원이 회사 냉장고에 과자 1천 50원어치 먹었다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초 이게 과연 기소할 만한 일이었는지 과연 상식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는 씁쓸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새벽 근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보안 담당 41살 A 씨는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고 회사는 A 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이 먹은 과자는 1천50원 어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절도행위가 인정된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기소에 재판까지 하냐는 비판이 사법부에 쏟아졌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달 21일)]

"왜 이런 사람이 기소가 돼야 하고 하청 업체 관계자는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가서 잘 논의해 주십쇼."


2심 재판부도 첫 공판에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검찰과 1심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박정교/피고인 변호인]

(A 씨는)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 너무 창피해 했고...


1천 50원어치 간식을 먹은 A 씨가 2년간 소송에 쓴 돈은 2천만 원.


결국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 간식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민호/변호사]

"단순 과자 하나에 형사처벌까지 들이댈 만큼 법의 칼을 휘두른 것은, 지나친 법 적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 상식에 벗어난 것까지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항소심 단계에서 선고 유예를 구형했던 검찰은2심 결과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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