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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중인 전주시 민간 공원 특례 사업.."도시 국가 정원으로"
2025-11-26 15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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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가 덕진공원에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이 농업회사법인의 개발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자 환경단체는 법원과 전주시를 비판하며 원래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입니다.


[우범기 / 전주시장 (지난해 8월)]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은 상업시설 등의 개발권을 부여하고, 부지 70% 이상의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 계획상 개발 부지와 공원 부지의 면적이 3:7이지만 '숲세권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개발사업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회성 / 호성동비상대책위원장]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개발사업은 특혜 사업으로 사업을 철회하고 전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만이."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사업 부지 내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논란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업 등 농업행위 외 개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경쟁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측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개발 면적이 최대 30%여서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 다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시장의 재량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주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건지산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미래 세대에 영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이들은 또, 농림부가 농업회사법인의 개발 사업은 현행법상 금지됐다고 유권 해석한데다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있는 만큼 2심과 3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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