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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동운 처장 기소에 반발.. "법리 무시한 묻지마 기소"
2025-11-26 2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공수처가 강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6일) 오후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사건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런데도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수처는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늘 오 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배당됐으나, 이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결재를 거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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