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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불행한 역사 되풀이되지 않아야"
2025-11-26 12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오늘(26일)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라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선포문을 작성 후 폐기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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