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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내란 혐의' 구속영장 기각
2025-10-15 281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늘(15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장관은 석방됐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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