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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듣는다".. '초코파이 재판' 검찰 시민위원회 오는 27일
2025-10-15 7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초코파이 재판'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다음 주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주지검에서 초코파이 재판 관련 검찰 시민위원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에 참석하는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12명으로 전문가를 비롯해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인사로 구성됩니다. 


시민위는 전체 비공개로 진행되며, 담당 검사의 사건 설명과 질의응답 이후 시민위원들만 남아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시민위를 개최하게 됐다며, 시민위 결과를 검찰 의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공소제기를 비롯해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초코파이 재판은 지난해 1월 8일 새벽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과자 2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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