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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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자료사진]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사적 제재는 현행 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통해 사적 제재를 가한 행위는 사법체계와 형벌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과 출신학교, 사진 등이 담긴 40분짜리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경남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온라인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