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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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순창군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전북 순창군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0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주민에게 2년간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전북 순창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총 사업비의 40%는 국가가, 나머지는 해당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각각 42%와 18% 비율로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북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이 공모에 참여해 순창과 진안, 장수군이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순창군만이 최종 시범 지역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