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사진출처 : 델리민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은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며, 대법원은 3년 후에 총 26명의 대법관 체제로 운영되고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됩니다.
백 특별위원장은 "이는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또 2개의 전원 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