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제21대, 전주시을)이 2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무죄를 선고하는 등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정 지원자들의 명단을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공채의 공정성 등을 침해한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직 문화 속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인사 담당자들이 중압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의 구체적 언행이 없는 상태에서 위력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스타항공 인사 관리 규정 등에 비춰보면 인사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인사 담당자들은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아닌 지시를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최 전 대표이사의 경우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일부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이스타항공 채용이 있었던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저지른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가 184회에 이르며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도록 지시하는 등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