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달 14일 수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내란특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