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동물의 경우 민법상 '물건'이나, 동물보호법에서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정의하고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독일이나 스위스 등과 같이 동물을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려는 입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