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을 내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2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7천9백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선고 직후 법정에서 약 1분 동안 욕설을 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원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 당일 판사를 향해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설 행위를 반복하며 법정 모욕 혐의가 추가됐습니다.